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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 개선

위드노무법인 비정규직 컨설팅 특징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취약근로자로 선정하고, 점검 주제와 무관하게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를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는 비교 대상(무기계약,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 직접 고용 근로자) 근로자와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차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이 이루어지려면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동일⋅유사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드노무법인은 다양한 업종의 비정규직 컨설팅 경험과 노하우로 동일⋅유사직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위드노무법인 비정규직 컨설팅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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