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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4대보험 아웃소싱

위드노무법인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아웃소싱 특징

건설 일용직은 원/하청, 근무일수, 퇴직공제 가입 주체(원청 또는 하수급인 승인을 받은 하청)에 따라 가입범위 및 관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원청업체 및 하수급인 승인을 받은 하청업체(고용보험 관리를 위한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1차 협력업체까지 가능함)가, 건강, 국민연금은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가 8일 이상(본사 신고시 회사 전체 8일 이상, 현장 분리신청 시 현장별 8일 이상) 근무자를, 퇴직공제는 원청 또는 하수급인 승인을 받은 하청회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드노무법인에서는 신규 공사 착공시 도급계약서(하도급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등 확인을 통해 일용직 가입 범위(원, 하청, 재하도급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위드노무법인은 건설 일용직 4대보험 및 퇴직공제를 적법하고 체계적인 관리해 드리며,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 일용직 실사가 이루어지면 회사를 대리하여 공단에 직접 대응을 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노무비 명세서만 익월 4일까지(7월 신고는 8월 4일까지) 노무법인에 송부할 경우 15일까지 모든 신고가 한번에 이뤄질 수 있고, 신고 후 납부할 고지서를 출력하여 회사별로 송부해 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모두 노무법인에서 보관하여 향후 사후정산, 고용보험 관련 자료 제출이나 분쟁 발생시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1. 건강, 국민연금 분리적용 신청

- 협력업체별 본사와 현장 사업장 분리적용 신청

2. 4대보험 및 퇴직공제제도 신고대장, 노임대장 작성

(업체별, 근로자별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액 산정)

3. 신고 및 확정된 고지서 작성 및 송부

4대보험, 퇴직공제제도 신고, 신고 후 고지서 다운받아 회사에 송부

4. 회사별 신고대상자, 신고서식, 노임대장 작성

- 회사별 검토를 통한 확인(건강,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