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본 칼럼은 이코노믹리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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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리는 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판결 관련 기사를 꼼꼼히 보고 있다.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교원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교원노조를 법외노조로 재차 판단하였다는 내용이다.지금까지 김 대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교원노조’ 또는 ‘전교조’라는 명칭뿐이다. 교원노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으면 노동조합이 아니게 되는 건가? 노동조합이 아니면 교원노조에는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통상 노조는 헌법상 노조와 노조법상의 노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조를 말하며, 교원의 경우 교원노조법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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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1-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