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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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에는 5인 이상 사업장 1주 52시간제 시행,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수의 제(개)정 법률이 시행이 되고, 달라지는 법률에는 2021년 4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회사의 인사노무담당자 및 일반 직장인이 확인해야 할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50인 미만 회사에도 1주 52시간제 적용(시행일 : 2021년 7월 1일)“1주 52시간제”는 2018. 7. 1.부터 300인 이상 회사에서 시행되어 정착된 개념이.....<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