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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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17일(월)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을 보장함과 동시에 휴가철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과거 2015년 8월 14(금)일 광복 70주년 기념과 당시 메르스 영향으로 올 해와 동일한 사유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300인 이상 회사에는 반드시 유급휴일이 되는 반면 300인 미만 회사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1. 임시공휴일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우리에게 친숙한 “관공서”에는 정부의 중앙 행정부, 도청, 시청, 구청, 면사.....<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