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본 칼럼은 이코노믹리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발생을 시작으로 3년 이상 근무자에게 2년에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최대 25개가 발생한다. 회사 근속기간이 30년이 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총 25개이다. 반면 1년 근무자의 연차 휴가일수는 1년 미만기간 동안 1개월 만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 최대 11개)와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포함하면 총 26개이다. 그래서 1년이 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30년 이상 근무한 부장이나 임원보다 많다고 하기도.....<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