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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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최저임금법(분자 : 최저임금 산입 임금) 주요 내용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까지 식대·교통비·숙박비 복리후생비, 연간 지급률이 정해진 상여금(연 600%를 매월 나눠서 50%를 지급해도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음) 등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격월, 분기.....<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