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본 칼럼은 이코노믹리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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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7월 시행,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개정법에서는 근로시간의 개념을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기본근로·연장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1주 52시간제 시행’ 회사는 기업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2018년 7월 1일, 5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50인 미만 회사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시간은 100%의 할증률.....<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