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본 칼럼은 이코노믹리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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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국세청 연말정산이 떠오른다. 직장인들이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일이다. 과거에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임금으로 불렀으나, 최근에는 30% 이상의 직장인들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절세 팁이 있는 것과 같이 4대보험 역시 세금에 준하므로 몇 가지만 기억하면 회사 및 근로자 입장에서 절세도 가능하다.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말정산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의 4.5%씩, 고용보험은 실업기간...
<전체보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974
02-3471-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