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본 칼럼은 이코노믹리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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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중견기업 인사담당자 김 과장은 대표이사로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60세 정년이 적용되므로 올해 연말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보고할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스럽다. 특히 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가 증가하는 김 과장 회사에서 회사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임금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인...
<전체보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112
02-3471-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