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노무법인
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본 칼럼은 이코노믹리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드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강 명 희 가 주간 경제 메가진 "이코노믹리뷰"에 기재하는 칼럼입니다.
본 칼럼은 이코노믹리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식업체에서 근무하는 이대리는 인사팀에서 8월 14일 임시공휴일이 회사의 휴일이 아니라는데 당황하고 있다. 이대리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하계휴가도 못가는 상황에서 광복절 전날인 14일 임시공휴일 지정되자 아이들과 사흘간의 휴가를 워터파크 인근 팬션을 예약한 상태였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광복 70년을 축하해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고궁과 왕릉, 국립자연휴양림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국립현대미술관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외에도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돌봄교실 등도 당일 휴무라고 하는데 휴가는 커녕 아...
<전체보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638
02-3471-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