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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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택시운전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다255986, 선고일자 : 2023-05-18)
  



▶ 판결 요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 판결 내용/해석


대상판결의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대상판결의 근로자(이하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자입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이 가져가며, 회사로부터 기본급 및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의 차량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얼마인지 예측 가능하므로 초과운송수입금도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회사에게 충분히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위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의 판단 이유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기록(승·하차시간, 영업거리, 요금, 빈차거리, 빈차시간 등)이 운행기록 저장장치인 타코미터에 특정되어 반복적으로 기록 및 저장되었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기간인 2015년부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미 택시승차요금의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된 단계에 들어선 이후여서 실제로 승객들의 카드 결제대금이 사업자인 회사에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운송수입금의 규모가 회사에 노출된 상황에서 굳이 초과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사와 회사의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년도 및 2015년도 각 임금협정 제4항에는 전직원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게 입금시켜야 하고 회사는 직원에게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에서 퇴직금 등을 공제한 잔여 금액을 다음 달 15일 무렵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이 사납금만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본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키는 것도 인정하되 이를 퇴직금 산정시에는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회사에 사납금만을 입금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은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 개인의 수입금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이 사건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평균임금 계산 기간의 운행기록에 나타난 카드 결제금액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으로 발생한 월 카드 결제대금은 월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에게 부족한 사납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의 택시영업에 관하여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어 승객들의 카드 결제대금이 피고에게 우선 전부 입금되는 형태로 운영되었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수입한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현금 결제된 부분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는 회사가 파악하기 어렵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운행기록이 모두 구체적으로 타코미터에 기록 및 저장된다고는 하나, 원심이 인정한 2015.12.1. 자 운행기록에 따르더라도 총 운행 시간 10시간 50분 중 영업시간은 3시간 14분, 총 주행거리 192.5㎞ 중 영업거리는 89.8㎞에 불과하여 이를 훨씬 초과하는 야간 공차시간 및 공차거리 구간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개별적 영업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만큼 위 운행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으로 회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택배기사인 이 사건 근로자 개인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출에 있어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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