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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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도과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9588, 선고일자 : 2023-04-27) 



▶ 판결 요지


1.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1조제1항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정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위 기간제 근로자 역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정년을 경과하여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한다.

2.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임금, 즉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은,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임금은 정년이 경과한 파견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책임, 동종 사업장의 관행,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업무 영역에서 사용사업주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한 적이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퇴직 전 지급한 임금의 차이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판결 내용/해석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4.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부 표현이 수정되었을 뿐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함)’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비교 대상자가 선정되면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한 후 불리한 처우를 하는 데에 객관적으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회사는 시멘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 45, 46, 55광구의 채광과 운반업무를 도급하였습니다. 대상 근로자 A는 2000. 5. 26. ○○에 입사하여 45광구, 55광구, 49광구, 46광구에서의 근무를 거쳐 2015. 3. 31. 퇴직한 자이며 대상 근로자 B는 2001. 3. 6. ○○에 입사하여 45광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 2. 28. 퇴직한 자입니다(이하 대상 근로자 A와 B를 모두 “대상 근로자들”이라고 함).

원심에서는 대상회사와 대상근로자들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한 다음, 대상회사가 ○○ 소속 파견근로자(대상 근로자들)의 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상 근로자들이 피고의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개정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 및 원고 2의 주위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즉,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도 파견근로자가 정년이 경과한 경우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년을 경과한 정규직 근로자 또는 촉탁직 등 기간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하되, 만약 상기 근로자가 없을 경우 정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자로 하면서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정년을 경과하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한 임금은, 사용사업주 소속 정년 미경과 근로자가 받은 임금이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채용하였더라면 지급하였을 적정한 임금 사용사업주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한 적이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퇴직 전 지급한 임금의 차이와 비율을 고려하여 책정된 임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하면서도 파견근로자가 정년이 경과한 경우 이러한 사정을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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