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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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의 작…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35588,35595 판결, 선고일자 : 2023-05-11) 



▶ 판결 요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 판결 내용/해석


대상판결의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대상판결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 이상의 직위인 차장, 부장 등으로 근무한 자들입니다.

피고는 1968. 2. 14.부터 전체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을 갖고 있었는데,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시행에 맞추어 2004. 7. 1. 일반직 과장 이상, 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 생산직 기장 이상의 직위자(이하 “간부사원”)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시행하였습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는 구 취업규칙에 존재하던 월차유급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구 취업규칙과 달리 연차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04. 8. 16. 지역본부별, 부서별로 간부사원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6,683명 중 89%에 해당하는 5,958명의 동의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제한된 연차휴가만큼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월·연차휴가수당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원심판결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불이익 변경의 주체는 간부사원뿐만 아니라 장래 간부사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던 일반직·연구직·생산직 등의 직원들까지 포함한 근로자집단이며,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원심판결이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그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그것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고, 과반수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었으나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고,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것으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종전 판례인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법리를 파기하였고,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하고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가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서 다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는 ‘사회통념상 합리성’법리를 파기하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라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판결로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집단적 동의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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