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을 가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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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을 가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을 가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선고일자 : 2023-02-23) 



▶ 판결 요지


팀장이 팀원에 대하여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피해자인 원고의 일관된 진술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인 가해자가 원고에게 한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판결 내용/해석


원고와 피고는 소방서 안전센터에서 2021. 7.경부터 2021. 10.2까지 같이 근무한 소방관들이고, 피고는 원고가 속한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피고는 2021. 8. 20. 야간근무 중 안전센터 1층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 2021. 8. 24.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세요”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방서에 팀장인 피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29.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소방서는 2022. 2. 21.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22회의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인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원고가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며, 소방서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원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되고, 위자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2회에 걸친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발언으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고,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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