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최신 판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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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

택시기사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배차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2도15750, 선고일자 : 2023-02-23)
  



▶ 판결 내용/해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함) 제81조제1항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호)’(이하 “불이익 취급 행위”라고 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제4호)’(이하 “지배·개입 행위”라고 함)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정의하고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90조).

(본 대상 판결에서는 이하의 동일한 사실관계가 “불이익 취급 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상 “지배·개입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본 뉴스레터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판결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해당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을 주도적으로 설립, 가입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대상 회사는 2차례 운전 사고를 일으킨 점을 이유로 근로자 A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A는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판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두52924 등)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원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1598 판결)에서는 근로자 A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대상회사가 2019. 6. 10.경 근로자 A에게 노동조합 설립을 만류하였던 점, 그럼에도 2019. 6. 12.경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같은 날 바로 근로계약 해지한 점, 이후 근로계약 해지를 취소하면서 복직 전 2019. 6. 17. 면담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말 것을 권유하면서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1년 계약을 다시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대상회사가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 A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회사가 새로이 출근한 근로자 A에게 기존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되고 대형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지급하였던 점, 복직 후 몇 달이 지나도록 선호도가 떨어지는 고정 배차가 아닌 임시 배차를 한 점도 불이익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심(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노575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대상판결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부당노동행위를 인정)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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