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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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
(회시번호 : 법제처 22-0494, 회시일자 : 2023-01-27)
  



▶ 해석 요지


법제처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제처 해석 내용/해석


법제처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되는지는 같은 항을 비롯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 및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사업주를 포함시킨 것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의해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으로서, 같은 항의 입법취지는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대표자를 비롯한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하고 근로자와 똑같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2013.2.12. 의안번호 제1903683호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여기서의 “대표자”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는 법인의 대표이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를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은 “사업주 및 근로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상급자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사업주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법인이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는 법인 자체이지 대표이사가 아니고, 동일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979 판결례 참조), 남녀고용평등법의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등 다른 규정에서 사용된 “사업주”라는 용어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까지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은 상급자에 해당하는 특정인을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표이사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체를 “사업주 및 근로자”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대표이사를 상급자로 해석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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