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가. 장애인이 단순히 이해의 대상을 넘어 존중받는 동료이자 조직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에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을 추가하고, 


  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국가기관의 장)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 상황 기록’ 제출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하여 해당연도 고용(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국가기관 장)은 한 해에 두 차례(1월 말, 7월 말)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 및 장애인 채용 계획’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령 제23조)


◦ 주요 내용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내용에 ‘장애가 갖는 차이에 대한 존중’ 추가(안 제5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


  나. 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규정 삭제(안 제23조 제2항 일부삭제) 


  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시행령 제27조 일부삭제)  


※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고용(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개정 시 삭제됨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첨부서류 추가 및 신청서 서식을 정비하고, 근로지원인 지원 신청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대상확대에 따른 첨부서류 추가 및 신청서 서식정비(제6조의2 제2항 제3호 신설 및 별지 제3조의2 서식 개정)


  나. 국가기관의 장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9조 제2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해당연도 채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규정 삭제(안 제11조 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라. 장애인근로자의 사업체 유형 구분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등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신청 서식 정비(안 별지 제4호 서식)


  마.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선임 의무 제출 규정 삭제 및 신설 (안 별지서식 제16호 삭제 및 별지서식 제15호 일부 개정)


■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가. 교육ㆍ훈련ㆍ자격ㆍ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정보를 개인별로 저축ㆍ통합 관리하여 취업ㆍ직업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917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등(안 제23조의2 신설) :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을 규정하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저축·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의 신청에 따라 직무능력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개인 인적사항 및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23조의3 신설) : 개인별 직무능력계좌의 발급ㆍ해지·관리,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직무능력의 인정 등 직무능력은행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분실이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함.


  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 위탁 근거 규정(안 제52조제2항)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에 법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지원, 법 제22조의3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및 전문연구기관의 관리,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규정(안 제52조의2제1항)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의 범위에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가.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현장 적합성을 고려하여 ‘도화선발파’ 등 현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는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실제 현장에 일반화되어 있으며 비교적 안전한 작업 방법인 ‘비전기발파’, ‘전자발파’에 관한 기준은 신설하는 등 규정을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현행화 

    - ‘도화선발파’는 불을 붙인 심지에 불꽃이 타들어 가면서 폭약이 폭발하게 하는 발파방법으로, 2000년대 이후 생산 및 취급이 중단되어 현장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 ‘비전기발파’는 전선(·전류) 대신 플라스틱 튜브를 사용하여 정전기나 낙뢰에 의한 폭발 위험 등의 전기적 위험성이 낮은 발파방법으로, 해당 작업 시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기술 등에 관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신설


    - ‘전자발파’는 전자적 신호를 통해 발파작업을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사고 발생위험이 가장 낮은 안전한 발파방법으로, 해당 작업 시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 기술 등에 관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신설


  나. 관계 법령·규칙 등 정합성 제고


    - 진동 허용기준 관련, 현실과 맞지 않는 수치화된 현행 규정은 삭제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를 준용(안 제5조제1항제3호)


    - 관계 법령·규칙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화공작업소’를 삭제하고, ‘화약류저장소’, ‘화약류취급소’ 등에 관한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및 현행화(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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