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 일부개정 등

개정법률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 일부개정 등

■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 일부개정


◦ 개정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기·고용 여건이 점차 회복 중이나, `20년 이후 그간의 고용유지지원에도 여전히 어려운 일부 업종의 상황과 `23년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23년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여파로 `20년∼`21년간 매출액 등이 크게 감소한 이후 경영회복 상황은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워 고용유지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매출액 등의 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이에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에서 2024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4조) *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30% 이상 감소, 매출액 15% 이상 감소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 연도에 대해 2019년으로 할 수 있음


  나. 기타 문구 정비 등


※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 개정배경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기·고용 여건이 점차 회복 중이나, `20년 이후 그간의 고용유지지원에도 여전히 어려운 일부 업종의 상황과 `23년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3년 12월말까지 기간에 한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달에 무급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지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검토(제4조 조사보고서)하도록 하며, 이후 제8조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승인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나.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해 `21년부터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지원금 산출방식은 이전 방식으로 조정(안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 시점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에서 2024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지원(안 제23조)


※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