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등

개정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개정이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제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752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 설정 당시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 상기 개정안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개정이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내 ‘임금’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보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하여 실효성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4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보육수당 지급”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변경되었음. 


   ▸또한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5호 서식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및 임금 현황을 제출하여야”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로, 변경함으로써 제도 운영에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


    ※ 상기 개정안은 2022년 6월 3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