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안전보건법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도급인이 수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은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법제128조의2) 위반 시 제재(1,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도급인의 위생시설 설치 협조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①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②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의무(법제64조제1항제6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1,500만원으로 정함


◦ 입법 효과


▸ 현행법상 도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협조의무 위반과 휴게시설 미설치 등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을 과태료로 균형을 맞추고, 법령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및 근로 조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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