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이유


   -.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재법상 특고(화물차주)적용 대상자 확대


 -. 일반형화물차·특수용도형화물차 운송사업자(개정안 제125조 제13호 마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특수용도형화물차 중 곡무가루, 곡물또는 사료 운송사업자(개정안 제125조 제13호 바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첨포 운송 사업자(개정안 제125조 제15호 가목)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무점포판매업 운송 사업자(개정안 제125조 제15호 나목)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음식점 및 주점업 운송 사업자(개정령안 제125조 제15호 다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기관구내식당업 운송 사업자(개정안 제125조 제15호 라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공포 후 2022.07.0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추가된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임


< 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

시행일

추가 직종

비고

‘21.7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12개 직종

‘22.1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14개 직종

‘22.7

(예정)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19개 직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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