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이유
-.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ㆍ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ㆍ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재법상 특고(화물차주)적용 대상자 확대
-. 일반형화물차·특수용도형화물차 운송사업자(개정안 제125조 제13호 마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특수용도형화물차 중 곡무가루, 곡물또는 사료 운송사업자(개정안 제125조 제13호 바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첨포 운송 사업자(개정안 제125조 제15호 가목)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무점포판매업 운송 사업자(개정안 제125조 제15호 나목)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음식점 및 주점업 운송 사업자(개정령안 제125조 제15호 다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기관구내식당업 운송 사업자(개정안 제125조 제15호 라목)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공포 후 2022.07.0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추가된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임
< 특고 고용보험 적용확대 경과 >
시행일 | 추가 직종 | 비고 |
‘21.7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 총 12개 직종 |
‘22.1 |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 총 14개 직종 |
‘22.7 (예정)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총 19개 직종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