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고용허가 발급요건 개정
산재보험 가입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중 하나이나,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 등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음.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타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음에도 산재보험 가입 없이 고용허가를 발급 받고 있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거나, 산재보험과 유사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할 것을 확약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고용허가기간 연장 절차 규정 정비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내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 감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고용허가기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정비하고자함
다. 근로자 입국 전 근로계약 해지 시 고용허가 제한
신규고용허가의 경우 사업주의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로 외국인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주가 입국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용제한 대상이 됨. 최근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사유로 인한 장기적인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라. 예산을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등 권한 위임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 입법예고일(2021.12.27.)부터 약 6개월 정도 이후인 2022년 6월부터 시행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