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미이행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 확대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정비(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 

 1) 종전에는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체적 지원대상을 열거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자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난민인정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법 제12조제1항에서 고령자ㆍ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의 우선 선발 규정을 삭제함.


다. 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지정취소 하도록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 본 시행령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안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기준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절차 규정(안 제3조)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


다.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규정(안 제6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안 제7조, 안 제8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본 시행령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1년 재검토기한 도래하는 일몰규제 등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의 기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입법예고일(2021.11.23.)부터 약 6개월 정도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시행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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