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모집ㆍ채용에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및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는 한편, 개정법 제39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함


※ 입법예고일(2021.10.20.)부터 약 6개월 정도 이후인 2022년 4월부터 시행이 예상됨. 단 별표 제2호 서목 및 어목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2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안 제55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인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


나.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등(안 제66조의4 신설)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소화물배송, 대리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로 하고,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등을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로 정함.


다. 휴게시설 운영 수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안 제66조의5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으로 정함.


※ 본 시행령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개정이유


▸건설공사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5 제4호누목 신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부터 안전보건대장 기재 내용의 적성성 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위반 위반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시 모두 1,000만원으로 정함


※ 본 시행령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명칭을 명시하고 기본적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이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예정)됨에 따라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 지원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결서 제2021-95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정책심의회 내 전문위원회 신설 (안 제7조)

 고용정책의 분야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내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와 가사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나. 고용위기지역ㆍ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절차, 지원조치, 연장기준 등 규정 (안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과 지정 절차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지원조치, 지정기간 및 연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과태료 처분기준 명확화 (별표)

 과태료 처분 기준 상 위반차수 적용규정,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체납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확화하고자 함.


※ 입법예고일(2021.11.05.)부터 약 6개월 정도 이후인 2022년 5월부터 시행이 예상됨. 단 제7조 제1항 제8호 및 제7조 제5항 제8호는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된, 안전관리자 등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 최소시간에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 본 고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었으며, 2025년 1월 26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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