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노동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의 작성·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연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040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 및 법률 제18181호, 2021.5.18. 공포, 2022.1.1.시행 )됨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과 운영기준, 직장복귀지원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 등을 규정하며, 학생연구자의 범위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례비 선지급(안 제66조의2 신설)

 ○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을 추정하여 신속히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고성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에 대해 장례비 선지급 명시


나. 직장복귀계획서(안 제71조의2 신설)

 ○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요양 중인 산재환자 중 장해 14급 이상이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예상되는 자로 하되, 장해가 예상되지 않더라도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 직장복귀계획서 제출제도의 행정 운영을 위해 제출방법, 변경방법 및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

 ○ 직장복귀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조치 사항과 산재노동자의 재활을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범재활수가의 법적 근거 마련


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안 제121조의2,3 신설)

 ○ 학생연구자의 범위

  - 산재보험을 적용할 학생연구자의 범위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학위과정 중에 있는 자 또는 상위 학위과정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


※ 본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22.1.1.부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을 추가하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격 신고 방법 등을 규정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영아기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시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제도 등을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안 제28조의4)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안 제29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부여에 따른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대체인력의 채용조건과 인수인계기간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로 동일하게 규정 함.


다.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 추가(안 제42조제4항)

 사업주 훈련의 지원한도 산정시 제외되는 사업으로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훈련 중 6개월 이상의 훈련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일학습병행과정 훈련을 추가함.


라.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안 제95조)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함.


마.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개선(안 제95조의2)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서 월 통상임금)하여 지급하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중 7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함.


바. 사업주 금품 지급시 육아휴직급여 감액 적용대상 확대(안 제98조)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함.


사.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142조의2제4호)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필요한 제공요청 자료로 보육영유아에 관한 자료, 보조금 지급대상에 관한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입·퇴소관리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직종 추가(안 제104조의11제1항)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인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를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함. 


자.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간주규정 마련(안 제104조의12제1항)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 기간 중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차. 노무제공플랫폼의 신고방법 등 규정(안 제104조의13 신설 등)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함.


카. 노무제공플랫폼 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안 별표3)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의무제공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시행(법 제118조제1항제7호·8호)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신설함.


※ 본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구직촉진수당 등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직촉진수당 등의 입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 구직촉진수당등, 민간기관의 위탁수수료 등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해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금융기관이 지급금등을 수취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함

  ○ 지급금등의 입금 등을 위한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나. 권한 등의 위임․위탁 변경(안 제16조제1항제6호)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중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입금업무는 제외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입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입법예고일(2021.10.07.)부터 약 6개월 정도 이후 인 2022년 03월부터 시행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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