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사용자의 친족 포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인상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의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숙사 거주인원 축소,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현행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정비(안 제2조제1항)

현행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만을 명시하고 있어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산‧사산 휴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정비(안 제18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준용하고 있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확인서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나, 확정판결이나 체불확인서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제외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


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비(안 제2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금대장 기재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하도록 함


라.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안 제27조의2 신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함


마.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절차 마련(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바. 기숙사 주거환경 정비(안 제55조 및 제57조)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감염병 예방 등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기숙사 실당 거주인원을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도록 함


사.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 신설(안 제59조의3 신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의 친족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함


아.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별표 2)에 반영하고자 함


자.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개정(안 제13조 관련 별표 3)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인상됨에 따라 이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별표 3)에 반영하고자 함


차.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현행화(안 40조 관련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별표 4)에서 통폐합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이를 현행화하고자 함


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제60조 관련 별표 7)

법 제116조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직장내 괴롭힘,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기준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 본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의 개정규정, 별표 3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법 제48조제2항 및 제74조제9항”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태아 및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제도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5.18.)됨.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신청 절차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유산·사산의 위험이 높을 경우 신청 시기 특례, 사업주의 제출 요구 서류 등을 정함


나. 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신설(안 제18조의2)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의 자격 등을 정함


다.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22조 및 [별표])

남녀고용평등법상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바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 반영함


※ 본 시행령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다만, 다만, 제18조의2, 제2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현행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을 재직 근로자로까지 확대하며,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거부 또는 거짓제출 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며,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체당금에 대한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 재직 근로자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 등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본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이 예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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