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이유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 대하여 규정함.
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중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규정함.
다.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라.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5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 내지 제9조, 별표4)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바.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0조, 별표5)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는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용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
사.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1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규정함.
아.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2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안전인력 배치·안전예산 편성·안전계획 수립·안전점검 수행 확인 조치를 하고, 연 2회 이상 위 사항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수정, 인력·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자.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3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함.
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카. 서면자료의 보관(안 제15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 본 시행령은 2022. 1. 27.부터 시행이 예정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중임.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 산정 방법의 명확화(안 제2조제4항)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명확하게 하고, 비과세 근로소득 가운데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소득 등은 소득 산정에 포함하도록 함
나.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요건 완화(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1)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요건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완화
2)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
다.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한대상 개정(안 제5조제1항)
1)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제한
2) 전역예정장병 가운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신속한 취업지원을 위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
라. 취업활동계획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참작사유 명확화 및 고시 위임 규정 신설(제11조제1항)
1) 의무불이행시 참작사유 가운데 천재지변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를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경우로 명확화
2) 이에 준하는 경우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수급자가 질병ㆍ사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입법예고일(2021.07.01.)부터 약 6개월 정도 이후 인 2021년 12월부터 시행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