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 민원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시간의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근로시간 연장 인가 및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명시 등(안 제9조 제3항 신설 

1)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인가 및 승인 신청서를 내주어야 함.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9(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③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인가하거나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9(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③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가. 고령자ㆍ준고령자 대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훈련비용 우대 지원(27).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ㆍ단시간근로자ㆍ파견근로자ㆍ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음.

2)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직급여 지급 대상 조정(113조의22)
생계비가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하여 왔는데, 2015 7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일부가 생계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이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50세 이상의 고령자,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지원함

2)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 중 일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아게 구직급여를 지급함.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27(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7(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생 략)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③·④ (생 략)

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현행과 같음)

---------------8조제2항에 따른 --------------------------------------.

------------------------------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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